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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까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재기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장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2021년 1월 1일 ~2022년 6월 30일 동안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장
- 법인이라면 본점, 지점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이 2022.07.01 이후인 업장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
-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업종
-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족 소유 건물일 경우 임대차 계약체결 및 임차료 지급내역 필수)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진행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폐업에 필요한 정리비용(점포 원상복구,임차료 등) 및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제품개발비 등)으로 현금 300만원 지급을 하며 선착순으로 총 3,000개 업장에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사업 종료시(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022년 6월 18일 ~ 26일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시간 월 - 금 오전 9시부터 17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로 문의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본인 인증 후 서류등록 단계에서 필요 서류를 함께 업로드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 필수로 기재)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의 경우 폐업시에 제출)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소상공인재기지원금 #재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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