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1년부터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미신고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동안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1) 신고제 시행일(2021.06.01)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 변동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신고해야함)
2)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제주 한달 살기와 같은 여행지 한달살기 등 단기 계약 또는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군 제외)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에 한명이 임대차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은 후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3)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페이지에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주택의 주소는 꼭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합니다.
5) 그 다음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6)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적혀있는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 내용도 똑같이 입력해줍니다. 이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를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합니다.
7) 증빙 서류 첨부버튼을 눌러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해줍니다.
8)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9) 전자서명 정보보기에서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서명을 완료해줍니다.
10) 마지막으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임대차신고 신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이력 조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588-0149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금액
전월세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2년 5월안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미신고 상태이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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