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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무신고, 과소신고)

by 너굴방이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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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할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1) 신고관련 가산세

사업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내야할 세금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무신고 : 납부해야할 세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약 2배의 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 : 적게 납부한 세금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약 4배의 가산세가 부과됨.

 

 

 

(2)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입니다.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금액의 3%에 경과한날짜에 비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과소납부액 X (3% + 경과일수 X 가산세율)
경과한 날짜에 대한 가산세율 ~ 2019.02.11 3/10,000
2019.02.12 - 2022.02.14 2.5/10,000
2022.02.15 ~ 2,2/10,000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은 신고관련 가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관련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신고를 빨리 하는 것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감면

  • 50% 감면 : 신고기한 ~ 1개월 이내
  • 30% 감면 : 1개월 ~ 3개월 이내
  • 20% 감면 : 3개월 ~ 6개월 이내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1개월이내 1~3개월이내 3~6개월이내 6개월~1년이내 1년~1년6개월이내 1년6개월~2년이내
90%감면 75%감면 50%감면 30%감면 20%감면 10%감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 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입니다. 비교해보면 10%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에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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