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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

by 너굴방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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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작년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전년대비 감소를 하였으나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평균인 19.3%보다 약1.5배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물론이고, 건너려고 할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 승합차 기준 7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 10점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이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0,000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은 최초 한달간은 계도 기간이며, 한달 후인 8월 12일 부터는 연중 상시 단속을 통해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와는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시도를 하지 않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다 건널때까지 무조건 정차하여 기다려야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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