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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개표참관일 알바 신청,수당지급

by 너굴방이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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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1일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투표용지가 7장이며, 7명의 의원을 뽑게됩니다. 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보와 개표참관일 아르바이트 정보에대해 공유드릴게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1.광역단체장(시,도지사) 2.교육감 3.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4.지역구광역의원 5.비례대표광역의원 6.지역구기초의원 7.비례대표기초의원을 뽑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색깔별로 다르며 총 7장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세종시의 경우 투표용지는 총 4장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을 뽑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투표용지는 총 5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씩 더 받아 총 8장을 받게 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인원 (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 로 표시됩니다. 유권자는 반드시 한명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알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는 14,465개소이며 투입되는 인력은 194,500명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소의 경우 3,551개소이며 투입되는 인력은 104,100명이며 개표소는 총 256개소이고 투입인력은 93,000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기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알바를 뽑는데요, 세금을 떼지 않고 11만 4천원 현금 입금에 간식까지 챙겨준다하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분들은 신청해서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제도

개표참관인 제도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차이점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상황을 참관하는 업무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의 전과정을 참관하는 업무를 합니다.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선정방법은 1)정당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와 2)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2022년 5월 24시까지 추첨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선정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의 관할 주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수당 / 지급일

12시 이전까지 근무하신분들은 수당 50,000원에 식비 7,000원 총 57,000원을 지급받았고 12시가 넘으면 5만원에 식비 7천원이 추가되기때문에 총 114,000원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개표참관인 참관수당은 선거날 이틀 뒤에 식비 포함하여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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