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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온라인 세대분리 방법

by 너굴방이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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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의 범위

무주택구성원 세대의 범위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록되어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하여 청약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주택공급신청저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비고
65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60세 이상 직계비속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경우 아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민영주택 일반공급) 수도권 1억 3천만원 / 지방 8천만원 이하 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청약에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과 분양권의 공동지분,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중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무주택구성원,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수도권 1억 3천만원 , 지방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소형저가주택일지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세대분리 요건

세대분리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분리의 요건으로 만 30세 이상일 것, 만 30세 미만의 경우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일것) , 혼인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분리 신청방법

세대분리 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방문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세대원 공동인증서, 세대주 공동인증서, 세대주 휴대폰번호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신청
온라인 세대분리 신청

 

온라인 주민등록정정 처리시간

온라인 주민등록정정 신고는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사이에 접수 된 민원에 한하여 3시간 이내 즉시처리를 시행합니다. 업무시간 외인 평일 오후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민원은 근무시작시간으로 평일 오전9시 부터 3시간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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