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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통행우선권 범칙금 얼마?

by 너굴방이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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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통행우선권은 교통사고 사망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정한 도로교통법입니다.

보행자통행우선권

새롭게 개정된 보행자통행 우선권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멈춰서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릴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의 경우 보행자통행우선권을 빌미로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하여야 합니다.

보행자통행우선권
출처 대전서부경찰서

보행자 범위 확대

2022년 4월 20일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 또한 보행자로 보호를 받도록 보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보행자에 속하는 범위는 보행자와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가 전부였다면, 추가로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의료용 스쿠터도 보도 통행을 허용하여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게되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의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같은 곳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또한 기존 시행법에 추가로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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