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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재갱신, 면허정지

by 너굴방이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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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2013년 부터 안전운전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후 1년동안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서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

만약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부여받게 되고 벌점 40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시에 매년 재갱신하여 쌓아 둔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모면하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기준은 40점이상일 경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이 50점이면 50일동안 운전이 금지됩니다. 예를들어 벌점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인데 착한마일리지가 10점이 있었다면, 벌점 누산 점수에서 착한마일리지 10점을 공제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대상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인경우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제외대상

2020년 9월 25일부터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금이 있을 시에 착한마일리지 서약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분이 있다면 먼저 선납을 하여야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한 3일 경과 후 전산시스템에 미납금 납부 완료 상태가 되면 그때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약한 날 교통 위반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되오니 참고하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 가지로 현장 신청과 온라인 신청 그리고 교통민원 24 애플리케이션 이파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글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찰청 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온라인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https://www.efine.go.kr/)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 가능합니다. 옆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약서에 기재된 이름과 생년월일등을 잘 확인하고 서약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 필요에 따라 서약 확인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1년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신청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이 가능한가?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가 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문의처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182 로 문의 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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