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귀속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꼭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 소득세 일반 신고
2021년 귀속년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소득자가 일반신고를 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차손)을 신고하는 방법이며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1) PC 신고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 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이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앱으로 이동됩니다. PC와 마찬가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방문신고 :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일반 납세자는 전국 지자체 신고 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는 1611-8880 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은행 ATM기기에서 방문 납부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게(페이코,삼성페이,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납부도 가능한데 지방소득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시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꾸준한 독촉이 있을 예정이며 추후 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압류한 재산은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 및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기한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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