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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과 출생신고 방법 그리고 출생신고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출생신고 방법
방문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시 부모 중 한명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www.scourt.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방문신청 할 경우 출생신고준비물은 출생신고 증명서(병원발급), 부모 신분증, 통장사본(출산혜택 및 각종 지원수당 지급받을 통장), 아기이름과 아기이름한자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모 공인인증서, 출생신고증명서, 출산 병원에서 퇴원전 개인정보 3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따라서 출산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 인지 알아보아야합니다.
출생신고 과태료
출생신고는 출생한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한달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생신고 미신고시 과태료는 7일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입니다.
출생신고는 기한내에 하는 것이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고 또, 출산 후 기한내에 신청이 가능한 각종 출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기한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새로운 출산혜택에 대해정보는 아래 포스팅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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