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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및 조기환급

by 너굴방이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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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및 신고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매출세엑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환급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기간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1기 - 1월 1일 ~ 3월 31일 / 2기 - 5월 1일 ~ 9월 30일
  • 확정신고 : 1기 - 4월 1일 ~ 6월 30일 / 2기 - 10월 1일 ~ 12월 31일
  • 신고기간 : 1기 - 4월 1일 ~ 4월 25일 / 2기 - 10월 1일 ~ 10월 25일
  • 납부기간 : 1기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 법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 법인, 개인 일반과세 대상자, 간이과세 개입사업자(2기)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1년에 예정,확정 모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개입사업자는 확정신고 기간 2번 , 간이사업자는 2기 확정신고 기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 일반 환급 :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마감된 후 30일이내 환급 
  • 조기 환급 : 조기환급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6개월별로 환급되는 일반환급과 다르게 수출 또는 사업설비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미리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기환급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매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월별 신고가 아닌 분기별로 신고시에도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 될때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때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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