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23/9/25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이에따른 가이드라인과
CCTV의무화의 찬성과 반대 근거,
병원 환자가 CCTV의무화에 따라
어떤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병원 CCTV 의무화 시행
23년 9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병원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
의료기관은 고화질 (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CCTV 미설치 이행하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
의무화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원은 이 법률을 준수
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 CCTV설치 의무화 다른나라는?
현재까지 수술실에 CCTV를 설치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일부는 환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수술실에서 CCTV 감시 하에 수술을
수행하는 것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의무화 가이드라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니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설치 위치: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CCTV는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영상정보 보호: 수술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3. 영상정보 보관: 촬영한 영상정보는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4. 고화질 영상: CCTV는 HD급 고해상도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이유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은
1. 의료진 근로 감시 및 인권 침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의
근로가 감시되는 상황이 생기며, 이는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 CCTV 영상이
유출되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진료에
소극적이 되거나 진료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 분쟁 가능성:
CCTV 영상이 존재하면 이를 근거로
불필요한 소송이나 의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수 있습니다.
5.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이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하는 의견은
1.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유령 수술이나 성희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의료진의 부적절한
행동을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관련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는, 참여자 1만 3900여명
가운데 97.9%에 이르는 1만 3600
여명이 법률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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