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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멤버 승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입대후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나, 현재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내년 2023년 2월까지 수감됩니다.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성매매 알선 및 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그룹 빅뱅의 전 멤버였던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리는 앞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1년 4개월 가량 줄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6일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촬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빅뱅 승리 전역
승리는 2021년 9월 16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예정하였으나, 2021년 8월 12일에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병역법 시행령 제 137조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역일이 보류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승리는 작년 9월 16일 전역을 하지 못한채 국군교도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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