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복지이며, 출산시 생애 최초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2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새롭게 출시된 복지서비스로 2022년 1월 1일이후로 태어난 출생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2022년 1월~3월에 태어난 아동은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중이라고 하며 , 지급된 첫만남이용권은 수령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혜택
첫만남이용권의 혜택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1명당 200만원이고, 쌍둥이라면 400만원 그리고 세쌍둥이라면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팩스 또는 우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신청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팩스 또는 우편 신청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지원 불가한 업종을 제외하여 모든 업종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불가한 업종으로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상품권, 면세점이며 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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