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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가구 소득인정액 뜻과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by 너굴방이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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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인정액이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면서, 부양가능 가족과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된 가구라는 조건이 충족되야합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을 뜻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 12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한뒤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공제 를 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공제한것을 더해줍니다. 그후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6.26%) / 자동차 (월 100%)

 

 

소득평가액 계산

1) 단독 1인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월 소득평가액 = 0.7 x (200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2)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0.7 x (200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x (150 - 103만원)] = 130.8만원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가구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은 복지로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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