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중위소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여 소득금액을 나열할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입니다. 쉬운말로 우리 나라 국민의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뜻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단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차상위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2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1인가구 소득을 나열하였을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 금액을 나타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을 뜻합니다. 소득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양 가능한 가족 또는 재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각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먼저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능한 가족과 고정재산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된 가구 여야 합니다. 2022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4,812원이므로 50%인 972,406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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