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동안의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한 시간 근로시 9,16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예외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수습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최저 시급 9,160원으로 환산한 월급은 1개월 209시간 적용하여 1,914,400원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확실히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미만 여부
2022년 최저임금 위반한 일급의 경우는 1일 8시간 근무하고 일급을 72,000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72,000은 8시간 근무 시 시간당 9천원의 시간급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급의 경우 1일 4시간 5일 동안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또한 시급 9천원에 해당되기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월급의 경우 주 5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후 월급을 1,881,000원을 지급받는경우 시급 9천원에 해당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이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받는데 이때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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