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독립을 위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복지제도이며, 본인부담 1%라는 최저금리로 임대보증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대상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대상자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연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충족해야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하며 부부 둘다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중이여야하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현재 근로중이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가 불가합니다.
- 나이 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중인 청년 / 취준생의 경우 이전 근로기간 1년이상 부모 연소득 7천만원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가능한 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최대 한도는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90%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의 경우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0%를 지원해주며 본인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제외한 최저 연 1%의 이자를 부담하면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지원 기간
서울시 이자지원은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상세 조건으로 22년 3월 31일까지 대출을 실행한자는 만 40세되는 날 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서 발급문의는 02-2133-7026,7029번으로, 대출심사 문의는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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