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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과 장단점

by 너굴방이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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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종류 연매출액
일반과세자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은 8,000만원 이상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은 8,000만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8,000만원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1.5 - 4%
부가가치세 신고및납부 1월 , 7월 (연 2회) 1월 (연 1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X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액 환급 매입세액 > 매출세액 X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0%이고, 간이과세자는 업종에따라 1.5~4%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연 2회로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 상품중개업
  • 과세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체를 제외한 건설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장점

  1.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 된다는 점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연 1회만 한다는 점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0%에 비해 훨씬 낮은 1.5 ~ 4%의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장점으로 위의 세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를 연1회 1월에만 해도 된다는 편이함과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율, 그리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때문에,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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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단점
  1.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2.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의 단점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에 불편함 또한 있다고합니다.

 

여기까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준비금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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