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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건보료 개편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투잡)

by 너굴방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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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이 2단계 개편되어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원 정도 줄어들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고 합니다.

건보료 2단계 개편
건보료 2단계 개편

건보료 개편 - 지역가입자

건보료 2단계 개편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어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높았기때문에 건보료가 개편되며 재산 공제를 늘리면서 소득 정률제(6.99% 적용) 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이 직장 가입자 처럼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라면 소득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 및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게 되며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연금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의 공제범위는 기존 500만원~1,350만원까지 공제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총 5천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하네요.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이 또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을 산정할때 대출금은 공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건보료 개편 - 직장가입자

건보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월급 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등)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평균 보험료가 5만 천원 이상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연 3천4백만원 초과시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였는데요. 건보료 2단계 개편 이후에는 약 45만명의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투잡을 하여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아닌가 싶지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보료 2단계 개편 총정리

현행 건강보험 가입종류 개편
재산공제제도 도입
소득 보험료 등급제
최저 보험료 도입
1,600cc 이상 자동차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제도 확대 >
과세표준 기준 5,000만원 일괄 공제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최저 보험료 일원화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 부과
월급 외 소득 기준
연 3,400만원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연 3,400만원 소득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연 2,000만원 소득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연근 및 근로소득 반영률 30% 공통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 5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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