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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검사 발급비용 인터넷재발급 유효기간

by 너굴방이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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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썸네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부터 발급방법까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이란

보건소에서 발급받던 보건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같은 서류이며 이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위생분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일정 기간마다 검사 후 발급받아야하는 필수 건강진단서류 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항목

식품,음식점 관련업종은 폐결핵, 이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분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전문의 진찰 3가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폐결핵 검사의 경우 폐결핵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행을 하고, 장티푸스 검사는 분변검사로 항문에 검사용 면봉을 2.5cm 삽입 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피부질환의 전염성 가능여부를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집단 급식소 근로자의 경우 세균성 이질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고, 유흥업종사자의 경우 성병과 에이즈 검사 항목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업종 검사 항목
일반음식점(식당,대형마트,휴게음식점 등)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단체급식소(어린이집,유치원,구내식당,학교급식 등)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 세균성 이질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안마시술소,다방 등)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 결핵, 에이즈, 임질, 매독검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준비물

보건증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성인의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된 주민등록 초본과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시간

보건증 검사 소요시간은 대기가 없을시 보통 30~60분 내외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병원마다 대기 시간 및 검사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시간을 두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유흥종사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급식종사자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식품·요식업 종사자는 발급일로 부터 1년입니다. 해당 업종에 종사자들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재검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 후 검사 결과 발급 방법으로는 방문 수령, 우편 수령,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받을 시에는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해야하고, 방문 대리 수령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공공보건포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소요시간

보건증 검사 후 발급되기 까지의 소요시간은 일주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유효 만료기간을 잘 계산하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여유있게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소 검사 및 발급 비용은 2018년 7월 2일 부터 3,000원이었으나 (유흥종사자 6,000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어 일반 병원에서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병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의 경우 12,000원 - 25,000원 으로 병원마다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이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재발급비용

유효기간 만료전 보건증 분실시 검사 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다시 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재발급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보건증의 재발급 비용은 300원이며 인터넷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재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에 접속한다.

2)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을 클릭합니다. 

3)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모두 <동의>를 누릅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본인확인(공동인증서,아이핀,디지털원패스,핸드폰) 중 택1 하여 인증을 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 후 프린트로 인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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