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검사 발급비용 인터넷재발급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이란 보건소에서 발급받던 보건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같은 서류이며 이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위생분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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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사자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유흥업소 등 식품 취급 종사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건증 검사를 통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이후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지 못하여 민간의료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민간의료병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비용은 보건소 발급비용의 평균 5배 이상으로 비쌌기 때문에,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발급받아야하는 업종 종사자들은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 부터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이 정상화될때까지 자치구에서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보건증 발급 비용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대상
식품접객업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품취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검진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또는 해당 자치구에 주소를 둔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금액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비용으로 지급한 본인 부담금에서 보건소 보건증 발급비용인 3,000원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보건증 발급비용을 15,000원을 지불했을경우 1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 보건증 발급비용으로 낸 본인 부담금이 20,000원일 경우 3,000원을 제외한 17,000원을 지원
민간병원 보건증 발급비용으로 낸 본인 부담금이 30,000원일 경우 3,000원을 제외한 17,000원을 지원
발급비용 차액지원은 최대 17,000원 까지만 지원을 하니, 보건증 발급비용이 20,000원이 넘지 않는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건증 발급비용 차액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민간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니 지정 민간병원에 대한 정보는 해당 자치구 보건소를 통하여 문의해보셔야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시에는 해당 자치구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소의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는 피해서 방문해야합니다. 방문신청 말고 메일신청과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 모두 스캔하여 메일로 전송하면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제출서류 구비하여 해당 자치구 보건소 1층 민원실로 발송하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제출 서류
기본 서류와 종사자업종 근로여부 등 사업장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는 총 6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사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며허증, 거소증 등)
- 주소확인 서류 사본(주민등록초본, 외국인 증명서, 거소사실 증명서)
- 통장 사본(본인)
사업주일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을 추가 제출 해야합니다. 업소 종사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중 택1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또 근로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확인가능한 서류 중 택1 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또한 추가로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등으로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소로 확인된 경우 주소확인서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비용 수급 방법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한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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