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을 청년과 기업으로 나눠 설명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등은 1인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기업으로는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가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인 취업애로 청년이 지원 대상자 입니다. 예외로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후 5년 이내인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도 최종학교에 포함됩니다.)원칙적으로 재학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재학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청년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대학 휴학 중 취업한 자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중인자로 판단하며 지원 불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 신청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합니다. 채용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청년 신규채용시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합니다. 인원수는 최대 30명까지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방법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이 검토 후 승인을 하며 기업과 운영기관간의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됩니다. 채용계획 대로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합니다.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동안 고용 유지를 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 기간 경과 후에 운영 기관에 청년일자리도약금 잘려금 신청을 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는 운영기관에서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 에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2.03.21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022.09.21부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하여 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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