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2022년 2월 14일 이후부터 PCR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가구 단위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별로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확진자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게 되면 가구 단위 전체가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2022년 2월 14일 부터는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3명 모두 확진되었는데, 3명중 1명이 유급휴가를 받는다면,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나머지 2명은 생활지원금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 코로나 양성 확진자 기준 | ||||||
코로나 확진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활지원금 | 244,370 | 413,000 | 532,980 | 652,000 | 770,770 | 886,830 |
1일 지원액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2022년 2월 기준/ 격리 7일 지급액 |
위의 표는 2022년 2월 14일 - 3월 15일 코로나 양성 판정 받은 확진자가 7일 동안 격리 및 입원치료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액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 유급휴가 지원비용을 1일 7만 3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2022.03.16일 확진자부터)
최종 변경된 사항으로 2022년 3월 16일 이후 부터는 격리기간 7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재택치료 일수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유급 휴가비를 기존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하향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추가로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 후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류를 준비한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서류 : 1) 신청인 명의 신분증, 2)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격리해제 증명서(문자), 4)생활비 신청서(동사무서 구비)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방문이 어려울 시 이메일 이나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니 관할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세요.
신청 기한 : 신청기간은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생활지원비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공기관 근로자 또는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일 확인
2022년 2월 25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2022년 3월 29일 오후 4시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할시에 두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한달하고도 4일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지원금 209,500원 입금 후 4분 뒤에 추가로 코로나 격리 물품지원비가 100,000원 입금되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코로나 격리 물품이 지원되는 대신에 100,000원을 지원해주기때문에 격리 당시에 신청하고 생활지원비와 같은날 받았습니다. 참고로 격리 물품 지원비는 가구당 1회만 지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1인일 경우 1일 34,910 x 7일 = 244,370원 이 입금되는 줄 알았는데 209,500원이 입금되었더라구요. 알아보니 격리기간 7일을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PCR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하여 6일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34,910원 X 6일 = 209,500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PCR검사를 하고 16일 양성 확진통보를 받았다면, 16일 ~ 21일까지 총 6일 동안 매일 34,910원씩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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