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방이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 서류, 발표일

by 너굴방이 2022. 3. 28.
반응형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2년 1차 모집 중이며, 2022년 2차 모집(5월 예정) 후에는 추가 모집 일정이 없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1,700명이며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내용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시, 군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취업성공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이, 거주지, 미취업,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이요건은 공고일(2022.03.25 금요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여성으로 나이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 또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또한 미보유 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해보세요.

  • 나이 요건 : 공고일(2022.03.25 금)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2.03.26 - 1987.03.25 출생자)
  • 경기도 거주 : 공고일(2022.03.25 금) 이전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중인자 (2021.03.25 이전부터 거주 중이어야 함)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2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1,945,000 3,260,000 4,195,000 5,121,000 6,025,000 6,907,000 7,781,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68,426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지역가입자 30,101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303,435
혼합 -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279,53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가 / 8인 가구 : 8,654,000원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 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 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또한, 지원 불가 대상으로는 타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에 현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일자리의 경우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03월 25일 금요일 오전 09시부터 2022년 04월 11일 월요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중 24시 동안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인 4월 11일 월요일은 오후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03.25 금 오전 09시 - 04.11 월요일 오후 18시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05월 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통합 접수 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는 1522-3582으로 문의하세요. 문의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이며 , 오후 12시부터 13시와 주말에는 통화연결이 불가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제출서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제출 서류는 참여 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접일자리사업참여확인서, 경력 증명서,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참여신청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정부 24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정부 24, 주민센터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정부 24,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정부24,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2022년 1월 ~ 3월 , 3개월
  •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산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온라인, 주민센터
  •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경력증명서(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파일 크기는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선정 및 발표

선정기준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을 통하여 평가를 통해 가점을 포함한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가구소득 낮은 자, 미취업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우선순위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신청 종료 이후 신청 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2년 5월 10일이며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22-3582로 문의하세요.

#경기여성취업지원금신청방법 #경기여성취업지원금중복 #경기여성취업지원금국민취업제도 #2022경기여성취업지원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