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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신청방법

by 너굴방이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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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세임대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인 고령자에게 임대보증금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접수는 오는 6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 2022.06.29 (수) ~ 2022.07.08 (금)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2.06.14) 기준 현재 지원가능 지역(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세대 : 2,500호

모집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전역, 광역시 포함 인구 8만 이상 도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제로 입주하게 되는 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을 하게됩니다. 또한 월임대료는 전세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의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때 재계약의 횟수는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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