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시행하며 전세금이 부담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사업입니다.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월평균소득의 70%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전국 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 2022.06.29 (수) ~ 2022.07.01 (금)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2022.06.13)기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세전 5,040,566원)
모집세대 : 2,000호
모집지역 : 전국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 기타 지역 8,500만원이며, 2자녀 초과 가구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전세에서 임대보증금(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연 1~2%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수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연 금리는 달라집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총 9회까지 연장(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계약시 자격요건 심사에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선정결과는 2022년 9월 중으로 발표 예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LH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로 문의하세요.
#다자녀전세임대주택 #lh다자녀전세임대 #다자녀전세임대주택신청방법
'복지방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자격 및 사용처 (0) | 2022.06.29 |
---|---|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선정일,결과 (0) | 2022.06.27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신청방법 (0) | 2022.06.27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후기 (0) | 2022.06.11 |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 시급 4대보험 결과발표일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