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금은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총 2만명까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 지원금
-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10개월동안 총 200만원 지원
- 대상주택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대상 주택의 경우 월세가 꼭 60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월세 합계액이란,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의 2.5% 를 12로 나눈 값에 월세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세 합계액 = (1) + (2)
(1) 월세 환산액(보증금의 2.5%) / 12
(2) 월세
예를 들어 일반 원룸의 경우 보증금이 저렴하고 월세가 6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65만원의 경우
( 3,000,000 x 2.5% ) / 12 = 6,250원 + 650,000원 = 656,250원 이므로 신청 가능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경우
(10,000,000 x 2.5%) / 12 = 20,833원 + 600,000원 = 620,833원 이므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조건
- 기본 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
- 나이 요건 : 만 19 ~ 39세(출생연도 1982년 ~ 2003년)
나이요건은 올해부터 '출생 연도'기준으로 완화되었기에 1982년생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02,842원 | 77,067원 | - |
2인 | 171,393원 | 175,541원 | 173,710원 |
3인 | 223,722원 | 242,987원 | 227,649원 |
4인 | 272,614원 | 303,435원 | 279,532원 |
5인 | 319,763원 | 354,661원 | 334,652원 |
6인 | 370,489원 | 408,122원 | 398,320원 |
- 신청기간 : 2022.06.28 (화) 오전 10:00 - 2022.07.07 (목) 오후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총 2만명이며,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0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000명 |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결과는 8월 중으로 발표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혹은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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