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하루 쉬면서 소득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오늘 7월 4일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의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소득의 일부분을 보상 받는 수당으로 , 오늘 7월 4일 월요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의 지역으로 앞으로 2025년 상병수당의 제도도입을 목표로 3년동안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 하루일당의 60%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기준 하루 일당은 73,280원입니다. 따라서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최저임금 일당의 60%인 43,960원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위의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나이 : 만 15세이상 만 65세미만
- 거주지 대상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역 거주자
- 직장 기준 :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아래 1번부터 3번에 하나이상 충족한 경우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가입)
2) 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3)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는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상병수당 수급요건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 이용 일수 |
대기기간/최대보장 | 7일/ 최대 90일 | 14일 / 최대 120일 | 3일/ 최대 90일 |
지역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순천시,창원시 |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중단할경우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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