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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임산부 교통비 지급일 사용처 사용기간

by 너굴방이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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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 또는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중 교통비, 택시비 또는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급일
임산부 교통비 지급일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
  • 지원금액 : 교통비 70만원
  • 지급방법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 자가용 유류비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급방법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교통비 포인트 70만원을 지급 받을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 금요일 1,6
7월 2일 토요일 2,7
7월 3일 일요일 3,8
7월 4일 월요일 4,9
7월 5일 화요일 5,0
7월 6일 수요일 이후 모두 가능

 

2)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필수 준비물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임신중 신청의 경우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해야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해야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급 및 사용처

국민행복카드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대중교통 : 전국 버스, 지하철
  • 택시 : 일반 택시, 카카오 택시, 타다 등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기타 : 고속 시외버스, 공항 리무진 ,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용처는 버스,지하철,택시, 자동차 유류비로 사용기 가능하지만, 기차나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류비로 교통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산부가 소유한 임산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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