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2022.07.25 부터 다시 제한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가 제한된 이유는 최근 코로나 19 환자의 증가세와 더불어 면역회피력이 큰 BA.2.75 변이 감염자의 추가 확진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면회 제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BA.2.75 감염자가 1명 더 추가 되어 총 4명이 BA.2.75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사회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25일 월요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정신병원 및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금지 되었으며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졌습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의 종사자들은 코로나 백신을 4차 접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며,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코로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해외입국자 PCR 검사
또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1일차에 무조건 PCR 검사 시행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 및 장기 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인근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인천국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이때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PCR 검사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변경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을 막고자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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