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물가상승에 따 라 가구 생계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약 227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보장시설 입소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79만가구 /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정 48만가구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됨
단, 2022년 5월 29일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에 신청을 한 뒤 , 5월 29일 이후에 자격이 확정된 가구도 포함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별로 차등 지급 예정이며 1회로 한시지급됩니다.
가구 단위 | 생계, 의료 급여 |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시설 입소자 |
1인 가구 | 40만원 | 30만원 | 1인 20만원 |
2인 가구 | 65만원 | 49만원 | |
3인 가구 | 83만원 | 62만원 | |
4인 가구 | 100만원 | 75만원 | |
5인 가구 | 116만원 | 87만원 | |
6인 가구 | 131만원 | 98만원 | |
7인 가구 | 145만원 | 109만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지원은 최대한 지양하며, 지원 제외 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도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5월 29일 기준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24일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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