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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너굴방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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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지불해야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이 전제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가입해야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으로 총3곳의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KB국민카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기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하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요건
  •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조건 : 전월세임차 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
  • 소득요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소득은 연합산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취준생 등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2022.07.01 - 07.31 한달간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에서 신청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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