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춰졌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장점,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며, 어르신 본인의 자가에서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으로 부부 중 1명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여야하고,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여야합니다. 또한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여야합니다. 참고로 2주택자의 경우, 2주택 합산하여 9억이 넘을 경우 연금신청 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부부 중 1명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연금 수령액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70세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3억짜리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매월 926,000원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과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고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 따라 월 수령액이 또 달라지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아야합니다.하지만 세가지 주택 모두 정액형으로 종신지급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액 조회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 인터넷 가입 신청하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택금융공사 방문 후 신청
주택 가격 상승분에 대해 반영이 되지 않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 됩니다. 즉 집값이 올라도 처음 신청한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여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 해지 하면 지금까지 받게 된 연금액은 물론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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