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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및 개편

by 너굴방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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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7월 11일부터 3차 개편되어 지급 대상자 및 유급휴가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코로나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 방역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3차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3차 개편은 7월 11일이후 코로나 확진자부터 적용되는데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코로나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소득 기준 초과 가구 격리자,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아래 중위소득 100% 기준 표를 확인하여 생활지원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중위소득 100%이하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코로나19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맞춤안내 조회하기(최초 1회 서비스 이용동의) > 조회결과 '확인하세요' 탭에서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 코로나 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작성

 

 

 

온라인 신청 불가대상자는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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