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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2022년 기초연금/국민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두루누리 인상 및 변경

by 너굴방이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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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2022 국민연금/노령연금 인상

국민(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부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노령)연금 지급연령

노령연금 지급연령
노령연금 지급연령

2022년 국민(노령) 연금 급여액 인상

2022년 국민(노령)연금 급여액은 2022년 1월 부터 2.5% 인상됩니다.

왜?2022년 국민연금을 2.5%인상하였을까에 답으로 물가 상승률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2.5% 인상은 신규가입자에만 해당 되는 것일까요?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인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존 가입자는 5.6% 인상됩니다.

 

 

국민(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횟수 제한 폐지

기존에 국민(노령)연금 지급연기를 1회로 제한하였으나 , 2022년 6월 22일부터는 여러번 신청가능합니다.

- 연기 가능 기간은 1회당 최대 5년이며, 연기된 매 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국민(노령)연금 일용/단기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

일용/단기간 근로자 또한 아래의 기준에 맞는 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준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 받으면 근로일수/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수 있다. 단,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요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

1)저소득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중 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입니다. 사유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 및 소득 요건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첫째 재산 6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최대 1년(12개월) 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45,000원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두루누리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아래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기존에는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월 소득 230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조건1)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재산 6억원&종합소득 연 3,800만원 미만

조건2) 지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어야 함

조건3) 2021년 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함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직전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22 두루누리 사업
2022 두루누리 사업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가 간소화되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4일부터입니다.

간소화 내용은 영구고착 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면제, 등록 장애인이면 의학적 평가시 제출서류 면제, 질환의 경중에 따라 평가주기 결정된다고 합니다. 1년에서 2년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수급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등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더라도 지급가능하니 별도 신청하셔야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기준

지급 대상 : 국민연금수급자의 배우자,자녀,부모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 인원수당 추가로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 상관 없습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부모(만 62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2022년 부양가족연금 수급액 인상

2022년 1월부터 부양가족연금 수급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연간) 변경 (연간)
배우자 26만 3,060원 26만 9,630원
자녀/부모 17만 5,330원 17만 9,710원

 

기초연금이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소득하위 70%이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월 45만 3,350원 이상 수령시 기초 연금이 차등적으로 감액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급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상향되어 수급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공제액 또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기초연금(http://basicpension.mohw.go.kr), 두루누리(http://insurancesupport.or.kr)를 통하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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