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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by 너굴방이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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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수당 지급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2022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나이, 지급 금액, 지급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나이가 변경된 점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리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미만(0~95개월)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복지사업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2021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는 만 7세미만(0~83개월)이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나이를 만 8세미만(0~95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고 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금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미만(0~95개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소급지원 대상

2021년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4월부터 연령확대로 인하여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 입니다. 2021년 만7세가 넘어 지급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만 7세이상으로) 중단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14년 2월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4월분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규신청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함),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기존신청자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만 7세를 도래하여 아동수당이 중단되었지만 22년부터 연령 확대로 인하여 다시 지급 받게 된 해당 아동들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직권신청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급지원대상 : 14년 2월 ~ 15년 3월생 출생아 중에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함을 유의해주세요. 또한 아동수당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기간동안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계좌 정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사전신청기간(소급지원대상)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 까지 

 

아동수당 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 아동수당 신청서 및 통장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아동이 복수국적, 해외출생아의 경우 아이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여권, 국내여권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25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인하여 소급지원대상인 14년 2월생 부터 15년 3월 출생 아동은 2022년 4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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