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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신청서류 만기예상금

by 너굴방이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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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022년 새롭게 출시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2유형 가입자도 지원요건에 충족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신청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의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최소 연600만원초과 24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재산소득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차상위자 / 만 15세~39세 수급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이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수급권자,차상위자의 경우 소득기준 면제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및 지원 불가한 자는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와 청년내일체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 해지자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7인 가구 : 7,780,592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당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소득장려금은 가입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인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3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총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시 총 1,440만원 +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이고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라면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총 720만원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만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3년 만기를 유지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요건은 3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야한다는 점과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을 필수로 합니다. 또한, 연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지원금의 50%이상에 해당 되는 금액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을 해야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시에 적립된 금액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지만 추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 저축,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관련증빙 서류 /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는 만기지급해지와 중도지급해지 그리고 만기 환수해지, 중도환수해지가 있습니다. 만기지급해지는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그리고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지급해지는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했을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과 연1회 총3회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사용용도 증빙을 50%이상 완료하였을 경우에 만기지급해지와 같이 적립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환수 해지의 견우에는 3년간 통장을 잘 유지해왔으나, 연1회 총3회 교육이수기준미달이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며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향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중도 환수해지는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연속 6회 미납했을 경구,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압류,가압류, 본인사망, 본인요청,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을 하였을 시에 중도 환수 해지되며 이는 만기환수해지와 같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고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되며 향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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