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3년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유형의 경우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2유형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도 1유형과는 차이가 있고, 지급요건의 경우도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나이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중 근로활동 중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적립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정부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원씩 적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본인 적립금을 10만원씩 넣는다면 3년 360만원에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3년 360만원을 더하면 3년 뒤 총 720만원에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매월 자활 근로를 하는 경우, 월마다 내일키움 장려금 20만원과 내일키움 수익금 15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경우 1:1 매칭이 아닌 1:5.5 매칭이며 따라서 3년 만기 시 최대 1,98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본인 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내일키움 장려금 720만원 + 내일키움 수익금 540만원 = 1,980만원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급요건
3년 만기 시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연2회 이상, 총6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 장려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을 해야만 총 720만원 + @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용도 증빙 금액은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의 50%인 18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뜻하며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금액 사용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기간은 총 2회에 걸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2022.04.06 수요일부터 2022.04.19 화요일입니다. 2차 신청기간은 2022.07.01 금요일부터 2022.07.19 화요일까지입니다.
- 1차 : 2022.04.06(수) ~ 2022.04.19(화)
- 2차 : 2022.07.01(금) ~ 2022.07.19(화)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신청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지급해지는 만기지급 해지와 중도 지급 해지가 있는데요. 만기 지급해지는 말 그대로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만기로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중도 지급 해지의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생계 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입니다. 환수 해지의 경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때,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사용용도를 미증 빙하는 경우,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시,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세요.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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