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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2022년 희망저축계좌1유형 신청 지원대상 지원금액 중복가능

by 너굴방이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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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유형에 대해
희망저축계좌1유형에 대해

기존 희망 키움통장, 1유형과 2유형,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총 5가지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었다면 올해 2022년부터는 희망저축계좌1유형과 2유형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3가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기준 정해진 조건에 적합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저축금액의 최소금액도 정해져 있고, 근로를 일정기간 유지해야한다는 제한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저축계좌 1유형 가입기간(3년)동안 생계 의료 수급에 벗어난 경우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가입전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여 신청 후 중간에 해지 또는 정부지원금이 전액 환수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알아보아야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1유형의 경우 나이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생계, 의료수급 가구 구성원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수급자,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 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됩니다.) 또한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업종은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금액

본인이 월마다 저축해야할 본인적립금의 최소금액 10만원 부터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최소금액 10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30만원씩 적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본인적립금을 10만원씩 납입 시 3년 만기 예상 금액은 본인적립금 360만원(10x36) 더하기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30x36)은 총 1,440만원에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신청가구에서 3년동안 총 360만원만 적금해도 나라에서 1,08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급요건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경우 가입기간 3년동안에 생계 의료수급에 벗어난 (생계 의료 탈수급) 경우에만 근로소득장려금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신청기간은 총 3회차에 걸쳐 신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차 신청기간은 2022.04.06 수요일부터 2022.04.20 수요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기간은 2022.05.02 월요일부터 2022.05.19 목요일까지이며, 3차 신청기간은 2022.06.02 목요일부터 2022.06.20 월요일까지입니다.

  • 1차 : 2022.04.06(수) ~ 2022.04.20(수)
  • 2차 : 2022.05.02(월) ~ 2022.05.19(목)
  • 3차 : 2022.06.02(목) ~ 2022.06.20(월)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신청방법으로 실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서류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신청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중도해지사유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 못한 경우, 일부지급해지 후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중도 해지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문의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을 통하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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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니여도 가입가능한 희망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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