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관련 정보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미대상자와 유형 그리고 삼쩜삼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은 2022년 5월 1일 일요일부터 2022년 5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0.025%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속하는 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총 6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가지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만 있는 경우는 제외]
2)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3)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등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 골동품, 종교인 소득, 강의료, 원고료, 저작권 수익, 계약 해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7) 플랫폼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8)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 기준)
주택수 | 과세 대상(O) | 과세대상(X) |
1주택 소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3주택 이상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 |
종합 소득세 신고해야함 |
종합소득세 신고 미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사업자 10가지, 종교인 기타 소득 2가지, 비사업자 1가지로 총 13가지의 유형이 적혀있습니다. 13가지 유형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이 적혀있는데요.
구분 | 유형 | |
사업자 |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연 소득 7,500만원 이상인 자 |
A 외부조정 대상자 | ||
B 자기조정 대상자 |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
D 간편장부 대상자 | 연 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인 자 | |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제외) | 근로소득자 중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자 | |
F 모두채움(납부세액) |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로 세금이 적거나 환급대상자 | |
G 모두채움(환급대상) | ||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
V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 ||
종교인 기타소득 |
Q 모두채움(납부세액) | |
R 모두채움 | ||
비사업자 |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
모두 채움 유형에 해당된 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
국세청에서는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에게 2022년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자에 속한 분들은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해당되는 277만명에 대해 총 5천5백억 원의 세금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주로 사업자 G유형 모두 채움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배달 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경우 18,000,000 x 3.3% = 594,000원 을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소득세 540,000원 + 개인 지방소득세 54,000원 = 594,000원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로 업종별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합니다.
계산내역 | ||
수입금액 | 18,000,000원 |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 (-) | 14,292,000원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과제표준(수입-경비-공제) | 2,208,000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x 6%) | 132,480원 |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총 결정세액 | 42,480원 | |
기납부세액 | (-) | 540,000원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497,520원 | |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 49,750원 |
해당 배달 라이더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497,520 + 49,750 = 총 547,27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후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환급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후 화면 왼편에 홈텍스 내비게이션을 클릭하여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코로나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납세자, 영세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을 2022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는 2022년 6월 말 ,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2년 7월 말쯤 환급될 예정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동안에는 신고서 수정이나 재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심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에 신고를 하거나 30일에 신고를 하여도 동일하게 6월 말과 7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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