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장려금은 2021년도 귀속 가구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하여 산정하여 2022년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2022년 6월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이 달라졌습니다. 총급여액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변경되어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신청방법까지
근로장려금제도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저소득층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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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던 소득은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적지만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월세를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존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변경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022년부터 가구별 소득요건이 각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 중애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 거주 시 부모와 한 가구원으로 보고 부모님의 재산까지 전부 합산하여, 재산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2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세대분리는 되어있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제외하고 기준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됩니다.
기존 |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 거주시 부모와 한 가구원으로 보고 부모님 재산까지 총 합산 |
변경 |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 거주시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만 합산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05.01 ~ 2022.05.31
지급일 : 2022.08월2) 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06.01 ~ 2022.11.30
3)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 2022.09.01 ~ 2022.09.15 (2022년 1~6월 소득분)
지급일 : 2022년 12월4)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2023.03.01 ~ 2023.03.15 (2022년 7~12월 소득분)
지급일 : 2023년 9월#달라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재산요건 #근로장려금소득요건 #근로장려금총급여액 #바뀐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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