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인정액이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면서, 부양가능 가족과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된 가구라는 조건이 충족되야합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 12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한뒤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공제 를 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공제한것을 더해줍니다. 그후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6.26%) / 자동차 (월 100%)
소득평가액 계산
1) 단독 1인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월 소득평가액 = 0.7 x (200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2)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0.7 x (200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x (150 - 103만원)] = 130.8만원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은 복지로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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