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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신청방법까지

by 너굴방이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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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가구당 한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구성원 전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더라도, 한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십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연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022년 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1. 소득기준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전자 송달 가능

3. 정산시기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3개월 단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 1월부터 소득요건기준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중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 200만원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됨으로 약 30만 가구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소득기준금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에 한하여 상향된 금액으로 심사가 가능하며 2021년에 12월 31일 이전에 신청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상향 이전 기준금액 따라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으로 심사가 됩니다. 이경우 재신청을 통해 소득심사를 받도록 다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제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차감

 

3) 신청 제외 대상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개요

출처.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정기 신청 2022.05.01 ~05.31 2022년 9월  산정액
2021년 상반기 2021.09.01 ~ 09.15 2021년 12월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 2022.03.01 ~ 03.15 2022년 6월 산정액 - 상반기분지급액

 

2022년 3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며 이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022년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2022년 6월말에 2021년 하반기분 지급을 받지 못하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정기 지급일인 2022년 9월에 지급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정기신청 2023.05.01 ~ 05.31 2023년 9월 산정액 
2022년 상반기 2022.09.01 ~ 09.15 2022년 12월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 2023.03.01 ~ 03.15 2023년 6월말 산정액 - 상반기분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5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1) ARS 전화 1544-99442) 손택스 (국세청 홈텍스 앱,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4)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5)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1) 신청요건 확인 후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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